대우조선, 강만수 강요로 '해조류에서 에탄올 추출' 황당 사업 등 100억대 투자

입력 2016-08-04 17:17 수정 2016-08-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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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부실 비리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이 특정 업체에 100억 원대 부당 투자를 하도록 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이 이 부분을 뇌물로 보고 혐의를 적용할 경우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검찰에 따르면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강 전 행장의 압력에 의해 대우조선해양이 바이오 업체인 B사에 53억여 원을 투자금 형식으로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건설사인 W사에 5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과 자회사인 부산국제물류(BIDC)가 2011년 각각 4억9999만 8000원씩을 투자 형식으로 바이오 업체인 B사에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행장이 당시 남상태(66)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압력을 넣었고,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최대금액인 5억 원에 못미치는 금액을 투자하게 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당초 강 전 사장은 남 전 사장에게 80억 여원을 B사에 지원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전 사장은 '이사회 승인을 피하면서 (B사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실무자들에게 지시했고, 결국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 6월 B사와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 상용 플랜트 기술 개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50억 여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실제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 18억 7000만 원, 2013년 25억 3000만 원을 전달했고, 강 전 행장이 퇴직한 이후에는 지원을 끊었다.

당시 실무진과 임원진들은 이 연구용역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반대했지만, 남 전 사장이 강행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연구개발자금은 이사회 승인 없이 대표이사 전결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해조류에서 에탄올을 추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개발 시도는 있었지만 상용화에 성공한 자료는 전혀 없다"며 "대우조선해양 실무자들은 회사와 무관한 사업 분야인데다 B사의 재무구조가 열악하고 사업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연구용역 계약에) 강력히 반대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B사에 대한 투자압력을 넣은 혐의를 확인한 후 W사에 일감을 몰아준 내역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이 W사에 50억 원 이상의 사업을 수주하게 한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규모를 파악 중이다. 이 부분이 마무리되면 강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 관계자는 "현재는 B사에 집중해 두 회사에 들어간 돈의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조사해야할 분량이 많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강 전 행장 조사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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