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호텔롯데 세무조사… 롯데그룹 “검찰 수사와는 관련 없다”

입력 2016-06-16 21:18 수정 2016-06-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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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를 세무조사 중이다. 최근 롯데를 상대로 진행 중인 검찰의 압박수사와 같은 시기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롯데그룹 측은 이와는 무관한 세무조사라고 못박았다.

16일 롯데그룹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올해 2월께부터 호텔롯데에 조사요원을 투입해 부여리조트 인수합병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실시하던 세무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 지난달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검찰의 압수수색 이전에 시작한 것으로 이번 검찰 수사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호텔롯데는 2013년 8월 롯데제주리조트와 롯데부여리조트를 흡수 합병했다.

당시 호텔롯데는 합병을 통한 리조트 사업의 시너지효과 극대화와 경영 효율성 증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주주가치 제고 등을 이유로 1주당 11만4731원에 36만9852주(총 424억여 원)를 사들였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토지 가치를 부풀리거나 거래 가격 과대계상 등 가액을 조작하는 등의 형태로 취득한 수익으로 총수 일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게 아닌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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