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이 국내에서 판매한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조작됐다는 환경부의 조사 결과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국닛산은 16일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도 당사가 제조하는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닛산은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충족했듯이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며 “국내 기준과 유사하게 엄격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EU 규제기관들 역시 그들이 조사한 닛산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환경부는 국내 판매된 경유차 20차종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이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임의설정(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캐시카이 차량이 실내, 실외 주행시 모두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2015년 11월부터 올해 5월11일까지 국내에 판매된 해당 차량 814에 대한 전량 리콜과 함께 총 3억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닛산은 “닛산은 회사가 진출한 모든 시장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보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한국닛산은 환경부에 적극 협조하며, 이번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