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5년…'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어디까지 왔나

입력 2016-04-04 17:15 수정 2016-04-1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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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는 출산 전후 20~30대 산모 7명과 40대 남성 1명이 실려왔다. 이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했고, 이 중 4명의 산모가 숨졌다. 3개월 뒤 질병관리본부는 사망한 산모들의 폐손상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보건당국이 결성한 '폐손상 조사위원회'에 접수된 공식신고 접수 361건 중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확실한 사례만 127건에 달했다. 환자 사망 104건 중 57건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인 것으로 결론났다.

2014년 환경부가 폐손상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68명에게 의료비와 장례비 등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기 까지 3년이 걸렸다. 오히려 분주하게 움직인 것은 피해자 유족들과 시민단체였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1년 9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영유아 5명이 사망한 사례를 발표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제보센터'를 결성해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법적 대응도 민간 차원에서 먼저 움직였다. 유족들은 2012년 1월 국가와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들을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8월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 시민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망자 유족 등이 살균제 제조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적용 혐의는 과실치사였다. 당시 시민위원회는 사망자는 52명을 포함해 총 174건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에서 공식적인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이후 2014년 8월에는 옥시레킷벤키저 등 살균제 제조업체들이 소송 당사자와 협상에 나서 유가족 6명과 조정이 성립됐다. 지난해 1월 국가를 상대로 유가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원고 패소로 판결로 결론이나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사건의 실마리를 놓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이 처음 형사고발한 것은 2012년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맡겼고, 3년의 시간이 흐른 지난해 8월에서야 경찰로부터 옥시레킷벤키저 등 8개 업체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를 재개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이유로 고소 사건 수사를 중지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인력을 보강해 이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사건이 발생한 지 5년 만이다. 검찰은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세퓨 가습기살균제 등 4개 제품에 폐 손상 유발 물질이 포함됐다고 보고 제조사화 유통사 관계자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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