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증권 소액주주들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허용"

입력 2016-02-02 16:32 수정 2016-02-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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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우증권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대우증권 주주명부 열람 신청권에 대해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를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대우증권 소액주주들은 사측이 거부한 주주 명부 열람 요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4일 제기한 상태다.

2일 법조계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대우증권 소액주주들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허용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대우증권은 소액주주들의 주주 명부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해야 한다.

실제 대우증권 소액 주주들은 2015년 12월31일 기준 주주 명부에 대한 사진 촬영 및 컴퓨터 파일 복사가 향후 30일 동안(공휴일 제외)허용 된다.

정종각 '대우증권 소액주주 권리찾기' 대표는 "대우증권 현 경영진은 소액주주 활동을 위한 정당한 주주 명부 열람 요구도 거부했지만 법원은 소액주주들의 편을 들어줬다"며 "대우증권 노조와 연대해 주주들을 무시하는 현 경영진이 선임한 사외이사 임명을 저지하고 주총 당일 홍성국 사장의 해임 건의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주주 명부 열람으로 7만 여명의 대우증권 소액주주들에게 이번 거래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앞으로 미래에셋과 산업은행의 부당한 거래에 저항하는 만발의 준비를 갖췄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소액주주들에 이어 미래에셋증권의 인수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KDB대우증권 노동조합도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본사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오는 3월 총파업을 비롯한 물리적인 실력행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조는 법무법인 넥서스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률적 투쟁에도 돌입중이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미래에셋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경영진 교체를 위한 주주총회, 금융위의 미래에셋캐피탈의 대주주 승인, 금융감독원의 합병 승인 및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수 많은 반격의 기회가 남아 있다"면서 "물리적 집회투쟁, 부당함의 공론화를 위한 여론전, 법적 문제 제기 등의 법률투쟁 등 향후 다양한 방법의 투쟁활동으로 대응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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