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맛 맞는 설문조사에 끼워넣기식 설명회까지… 정부 ‘양대지침’ 여론몰이 도 넘었다

입력 2016-01-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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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 노동계, 노사정위 최종 탈퇴땐 정부 독자 발표할 듯

‘일반해고’ㆍ‘취업규칙’ 등 양대지침 마련을 위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민간학회에 의뢰해 정부 입맛에 맞는 답변을 유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는가 하면‘의견수렴’을 명분으로 지나치게 정부 입장을 설파하며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정부는 일단 충분한 협의를 거쳐 양대 지침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침 초안을 폐기한 뒤 기한을 정하지 않고 논의하지 않는 한 정부와의 대화나 노사정위원회 참여는 없을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한국노총이 오는 19일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최종 선언하고 노사정위를 탈퇴할 경우 정부가 독자적으로 양대지침을 발표하는 수순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능력중심사회 및 청년고용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산업인력공단 업무보고에 앞서 청년취업 확대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일학습병행제를 통한 직업교육훈련 혁신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원 등 관계기관과 학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하지만 이날 의제는 이 뿐이 아니었다.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양대지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고용부의 설명도 함께 이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양대 지침 중 능력중심 인사관리쪽 관련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양대 지침 추진과 관련해 ‘민간기관의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해 양대지침에 대한 국민 인식이 우호적이라는 여론전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12일 정부가 한국인사관리학회를 통해 공개한 ‘양대 지침 관련 국민 인식조사’ 에서 일부 질문은 ‘찬성’ 답변을 유도하게끔 설계됐다. 가령 ‘임금피크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의 경우 취업규칙 지침의 쟁점인‘사회 통념상 합리성’이라는 예외적 법리를 내세워 사용자가 임금피크제 도입 시 노동자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은 빠져있다.

저성과자 해고 관련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배치전환과 충분한 교육훈련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주고, 그래도 성과 향상이 없는 경우에 계약해지하는 등의 인사관리 방안에 동의하느냐”는 문항에도 일반해고 지침 신설이 저성과자 해고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는 배제됐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는 양대지침에 대해 무기한 논의하자는 한국노총의 요구를 무시하고 객관성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결과로 여론몰이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분초를 다투는 사안도 아닌데 양대 지침안을 공개하면서 빨리 지침을 마련하자고 노조를 압박하는 정부도 태도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와 노동계는 노정관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대화를 유지하려는 진정성 있는 제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지난 15일 노사정위 특위 간담회에서 “정부가 시한 문제에 좀 더 유연성을 가져주길 바라고, 노동계는 협의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정도라는 것을 공유해야 한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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