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계열사 대표 고소… 롯데 “경영상 혼란만 초래하는 근거없는 소송”

입력 2015-11-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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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신격호 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왼쪽부터) 신격호 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롯데그룹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16일 롯데쇼핑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근거없는 소송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법무법인 두우는 신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12일 7개 계열사(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물산, 롯데제과, 롯데알미늄, 롯데건설,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이사와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이사는 지난 7월과 10월 신 총괄회장에게 중국 투자 손실 규모를 3200억원 수준으로대폭 축소 보고해 사업 계속 여부, 투자 규모, 책임자 문책 등 신 총괄회장의 적정한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두우는 설명했다.

또한, 7개 계열사 대표이사는 지난 10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신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거부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그룹 및 계열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신 총괄회장의 의견 표명 기회를 봉쇄했다고 두우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경영상 혼란을 주려는 근거없는 소송”이라며 “롯데그룹 각사 대표이사들은 총괄회장에게 언제든지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고, 보고 의사도 여러 번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신 총괄회장에게는 언제라도 보고할 수 있지만, 롯데 경영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신동주 전 부회장측 SDJ 관계자들)이 배석하는 상황에서는 공시의무 위반 등 현행법상 보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신 총괄회장은 롯데쇼핑과 호텔롯데에서 이원준, 송용덕 대표이사와 함께 공동 대표이사로 있다. 또한 롯데제과, 롯데알미늄, 롯데건설의 등기이사, 롯데칠성의 미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앞서 롯데그룹은 지난달 23일 신 전 부회장 측 주요 인사들을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고소했다.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와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신 전 부회장이 이끄는 SDJ코퍼레이션 소속 민유성 고문과 정혜원 상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 침입ㆍ공동퇴거 불응) 등이다. 롯데는 SDJ코퍼레이션 측이 그동안 보도자료를 통해 롯데그룹에 대한 비방한 점, 서울 소공동 호텔롯데 34층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에 상주하는 SDJ직원 등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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