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블랙프라이데이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5-1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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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씨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13만4000원을 지불하고 신발을 구입했다가 배송받은 날부터 5일 정도 지난 후 반품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는 반품에 필요한 비용(국제운송비 등 1만7000원) 외에 구매·환불 진행에 소요되는 모든 인건비와 물류비 등 구매·환불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2만 6000원(약 20%)을 추가로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블랙프라이데이는 11월 마지막 목요일인 추수감사절 다음날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최대 규모의 쇼핑이 이뤄지는 날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외구매 관련 피해상담이 2012년 1181건에서 지난해 2781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6월말 까지 3412건이나 접수됐다.

대표적인 피해 유형 사례로 반품·환불 요청 시 고액의 수수료와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꼽혔다. 배송기간이 지연되거나 해당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었다.

주문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배송되거나, 정품이 아닌 제품이 배송되는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해외 유명브랜드 제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해달라”면서 “전자제품의 경우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전압, 주파수 등 규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운송 중 제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사례와 관련해서는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사전에 배송조건 및 보상내용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1372상담센터 등에 피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국제거래포털사이트(http://crossborder.kca.go.kr)를 통해서도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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