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임금체계 대해부-下] 국책은행, 시중은행과 같은 ‘성과제 혼합’… 개인 아닌 부서평가

입력 2015-11-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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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과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임금체계 역시 시중은행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본연봉은 호봉제로 적용되고, 여기에 성과를 평가해 성과연봉이 추가로 지급되는 형식이다.

수출입은행은 사무직원을 제외한 직원에 대해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연봉제이지만, 시중은행의 ‘호봉제+성과급 적용’의 시스템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법정수당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며, 법정수당에는 연차보상금과 시간 외 수당 등이 포함됐다. 법정수당은 추가 근무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수출입은행의 직급 체계는 G1, G2, G3로 분류된다. 일반 시중은행의 직급과 비교하면 G1은 부서장급, G2는 부부장이나 팀장급, G3는 차장 이하로 구분할 수 있다.

G2 이하의 경우 기본연봉에 성과연봉이 혼합된 연봉제가 적용되며, G1 이상부터는 성과연봉제가 적용된다.

일반직원에 대한 성과 평가체계는 인사고과(부서평가)와 기관평가 등급이 혼합돼 적용된다. 각 부서별 인사고과자가 평가한 내용이 고과로 반영되는데 이때는 개인 역량 평가가 아닌 부서 평가로 반영된다.

시중은행과 다른 점은 기관평가가 추가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발표, 수출입은행이 받은 기관평가 점수가 곧 자신의 연봉에 포함돼 적용된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정부 국책은행이다 보니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시중은행처럼 매출이나 영업이익으로 개인을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객관적인 비중을 두기 어려워 기관평가로 대체하고 있다”고 성과평가 기준을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시중은행과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부서장급 이상의 경우 성과연봉제가 적용되며 , 팀장급 이하는 호봉제(기본연봉)에 성과에 따라 추가로 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이 적용된다.

팀장급 이하 직원의 경우 1년마다 평가해 성과 상여금과 업적 성과급이 지급된다. 성과 평가는 총 5등급으로 나누며, 100%가 지급되는 3등급(보통)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한다.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개인 평가가 아닌 영업점 평가로 진행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경영실적 평가가 부점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영업점 평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면서 “상여금의 경우 1년에 한 번 지급되기 때문에 사실 차등지급이 큰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KDB산업은행 측은 “전직원 및 전직급 연봉제 적용 중”이라면서 “연봉체계는 민감한 사안이라 오픈하기 어렵다”며 성과 평가기준과 임금체계에 대해 함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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