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다음카카오·SPC클라우드 약관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고발

입력 2015-08-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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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스마트폰 보급과 편리성으로 인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 판매처와 사용처가 부당한 약관을 근거로 소비자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11일 다음카카오와 SPC클라우드에 대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앞서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상담지기', 'Yeyes(대학생자원봉사 모니터단)'가 직접 파스쿠찌,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등 총 20개 매장을 방문, 모바일상품권의 △다른 상품으로의 교체 가능 여부 △차액 환불 가능 여부 △해피포인트 적립 가능 여부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등을 현장 조사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모바일상품권과 다른 상품으로 교환이 가능한 매장은 배스킨라빈스 6개 매장 중 1개 매장, 파리바케뜨 7개 매장 중 5개 매장, 파스구찌 7개 매장 중 4개 매장이었다.

모바일상품권보다 저렴한 상품으로 교환이 가능한 매장에서는 차액을 돌려받지 못했고, 해당 모바일상품권 금액만큼 다른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특히 저렴한 제품으로는 교환이 불가능하지만 해당 모바일상품권보다 비싼 제품은 교환이 가능한 매장이 있어 고가의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조사대상인 SPC그룹 3개 브랜드 20개 매장 모두 차액환불·해피포인트 적립이 불가능했다.

이 밖에 파리바게뜨 2개 매장에서는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에 "쿠폰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지난 3월27일 제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등은 잔액(구매액을 기준으로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해 남은 비율의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아울러 미래부의 모바일 상품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물품 및 용역 제공형의 경우 기본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명시돼 있으나, 해당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은 60일로, 가이드라인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관계자는 "모바일상품권은 시장 규모가 매년 급증해 현재는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크게 늘어나고 있는 모바일상품권 관련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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