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약서 위조 정부지원금 9억 횡령 IT업체 대표 기소

입력 2015-07-0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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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는 정부 출연기관을 속여 거액의 연구개발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IT업체 M사 대표 홍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로봇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용역계약서와 이체확인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정부 지원금 9억1천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홍씨는 국내 기업들과 기술개발 용역사업 계약을 맺은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민 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산업기술평가원(KEIT) 등 정부기관들로부터 사업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용역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 계열사 대표 명의의 도장을 멋대로 파기했다.

한편 홍씨는 2000년대 초반부터 모바일·사물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를 대기업에 공급해온 벤처기업가다.

2012년에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로로 기술혁신대상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횡령 혐의가 드러났고 지난달 19일 결국 검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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