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실 격리구역 의무화 등 감염병대책 내놓았지만‥실효성엔 '의문'

입력 2015-06-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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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달 개편안 확정키로…의료기관 패널티 부여 시 또 다른 허점 발생 우려

보건당국이 내년부터 병원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예고한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메르스 환자 대거 발생 사태가 병원 내 감염과 다인실에서 발생한 점을 볼 때 병원 내 감염 방지 활동을 위해 통합진료 수가를 신설하고, 병실 구조와 수가도 개편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실 제도와 건강보험 수가 개편안을 토론회를 거쳐 7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개편하려는 방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선, 전국 각지에 권역별로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을 현재 20곳에서 41곳으로 늘리고, 이 의료기관들의 응급실은 호흡기 환자(결핵·메르스 등) 진료를 위한 격리 구역을 별도로 설정한다. 또 격리 병상(음압 병상)도 의무적으로 1~2개 설치하도록 했다. 응급실은 현재 경증·중증환자 구역으로만 분리돼 있는 실정이다 .격리구역은 병실 내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벽을 설치해 병원 내 감염을 막도록 설치해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응급실 안 병상의 간격을 병상 양쪽으로 70㎝가량 벌려 병상의 간격을 2m로 유지하도록 했다.

환자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들이 간병을 맡는 포괄간호 수가제는 올해 지방과 중소병원에 한해 시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대학병원과 수도권 병원에서도 시행하기로 했다. 당초 이 제도는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메르스 사태의 대책으로 내년으로 당겨 실시한다.

특히 복지부는 병원 감염관리 현황을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병원에게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 및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정부가 내놓은 감염관리 대책이 아쉽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감염관리에 있어서 패널티같은 징벌적 제도가 있으면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없다"며 "의료기관들은 패널티 받는게 두려워 정보들은 은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에서는 연간 의료관련 감염 비용보상 추계를 최소 4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한림대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기본적으로 감염관리에 필요에 조직 인력 확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고 감염관리가 잘 되고 있는 기관에 대해 평가를 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일본과 같은 감염관리가 뛰어난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1990년대 이와 같은 제도를 시작하면서 효과를 봤다. 시간이 5년, 10년 지나면 이 감염체계로 들어오지 못하는 병원들이 공개되기에 병원들은 자발적으로 감염관심체계로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수가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일시적 지원이 아닌 전체적인 수가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저수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이번 메르스 사태라는 문제들이 다른 형태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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