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질서 문란’에 제약사와 도매업체 간 갈등 고조

입력 2015-06-2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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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유통질서 문란 도매업체 조사 검토…유통협회, 월권행위 간주 ‘반발’

제약사가 직접 온라인몰을 운영하면서 촉발된 제약회사와 도매업체 간의 의약품 유통 갈등이 한국제약협회와 의약품유통협회 간의 대립 양상으로까지 격화되고 있다.

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3년 전인 2012년 약국 영업 사업부를 분사해 ‘온라인팜’이라는 도매업체를 설립했고, 의약품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HMP몰을 개설했다. 그간 국내 의약품은 대부분 도매업체를 통해 약국으로 공급됐었는데, HMP몰은 이를 온라인으로 옮겨 놓은 것으로 오프라인으로만 영업하던 도매업체들도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이 곳에 입점하게 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유통협회가 한미약품의 관계사인 온라인팜이 HMP몰에 입점해 도매 영업을 하고 있는 것에 반발하며, 온라인몰 폐쇄와 도매업 허가 반납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약 대기업이 자본력을 동원해 의약품 유통업계에 진출하면서 영세한 도매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미약품은 이에 대해 제약사가 도매업을 하는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팜의 도매업 허가 반납과 HMP몰 폐쇄 요구는 오히려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 일선 약국도 편리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구매를 선호하고 있는데다, 의약품 온라인 유통 시장은 팜스넷·더샵 등이 HMP몰보다 먼저 열었다고 설명했다.

제약협회도 한미약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모양새다. 협회는 다음달 이사회를 열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을 위한 제약업계 자체 노력에 대한 점검 차원의 설문조사와 별도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도매업체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유통협회는 제약협회의 유통질서 문란 도매업체 조사를 ‘월권행위’라고 간주하고 즉각 반발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제약협회 회원사들을 먼저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의 책임 소재를 두고 제약사와 도매업체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 갈등의 본질은 지역별로 거점을 두고 있는 대형 도매상들의 자기 밥그릇 지키기”라면서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사는 모두 도매업 허가를 받았고, 정부로부터 적법하게 허가받은 기업의 전자상거래 사업을 폐쇄하라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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