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오 제품 전수조사, 207개 제품 중 10개만 ‘진짜 백수오’ 사용”

입력 2015-05-26 14:52 수정 2015-05-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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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40개서 이엽우피소 검출…157개는 확인 안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와 백수오를 원료로 제조된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주류·의약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1개와 일반식품 39개 등 총 40개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이는 식약처가 백수오를 사용한 제품으로 신고된 300곳의 721개 제품 중 유통 중인 128곳의 207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다. 721개 제품 중 최근 2년간 생산실적이 없거나 재고가 없는 514개 제품은 제외됐다는 게 식약처 측 설명이다.

이밖에 10개 제품에서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았고, 157개 제품은 가열·압력 등 제조단계를 거치면서 DNA가 파괴돼 이엽우피소 혼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40개 해당 제품은 전량 회수조치하고 이에 대한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유통기한이 다른 제품은 원칙적으로 영업자 자율회수조치를 실시하지만, 일반식품의 경우 검사성적서 등을 통해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엽우피소 혼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157개 제품 중 58개 건강기능식품(내츄럴엔도텍 원료 사용 45개 제품 포함)은 원료에 이엽우피소 혼입이력·부실한 혼입방지체계·원료공급처 관리 미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업자 자율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99개 일반식품에 대해서도 계통조사 결과 원료에서 혼입된 점 등을 고려해 판매중단을 요청하되,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라며 “이엽우피소 안전성과 관련, 최근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엽우피소의 독성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기능성 원료 인정의 신뢰성 확보 △제조단계 안전관리 강화 △사후관리 강화 △소비·유통단계의 국민 안심 확보 등이다.

특히 기능성 원료 인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육안 구분이 어려운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다른 원재료 혼입방지를 위해 신청단계부터 관리한다. 이를 위해 인정받은 원료의 안전성·기능성 등 재평가해 필요시 인정 내용 변경 또는 인정 취소 조치를 오는 2016년 5월부터 시행한다.

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고의적·악의적 위법 행위에 대한 범정부 합동 기획 감시를 연 4회 실시한다. 아울러 유해물질 함유제품 판매 및 성기능 개선·근육강화·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거 및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능성 표시·광고 사전심의 위탁기관 및 심의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 또는 위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위해여부 확인 전 해당 식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긴급대응조치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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