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정서 성별 ‘남→여’ 로 바뀐 ‘자웅동체’의 미국인

입력 2015-02-0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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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과 여성 생식기 모두 지닌 ‘간성’으로 태어나…여자의 삶 원해

▲남성, 여성의 생식기 모두를 가지고 태어난 '간성(intersex)' 로 태어난 헤럴드 세이모어(31, 가운데)가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미국'The State' 캡처)

성범죄 혐의로 남자로 기소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성별이 바뀌어 여자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 미국인의 사연이 화제다.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데이트 순회법정의 테레사메리 폴러 판사는 2005년 10월 마이애미 사우스 비치에서 여성 관광객을 주먹으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헤럴드 세이모어(31)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10년을 6일(현지시간) 선고했다. 사건 발생부터 유죄 평결까지 10년가량 걸린 이유는 세리모어의 독특한 성 정체성 때문이다.

세이모어는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를 모든 지닌 간성(intersex)으로 태어났다. 그는 법정에서 동성애ㆍ양성애ㆍ성전환자(LGBT) 옹호자 사이에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자웅동체’라는 말을 사용해 자신을 설명했다. 세이모어는 일반 흑인 소년처럼 성장했지만, 첫 월경을 할 무렵 자신의 다른 성 정체성을 자각했다. 무기 불법 소지, 성인 폭행, 코카인 소지 등의 혐의로 10대 대부터 문제아로 낙인된 그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정신 질환과 환각을 동반한 조울증 진단을 받기도 했다.

교정 시설과 정신 병원을 오가던 그는 여성으로 살기를 바라는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여성으로 신체 변화를 이끄는 호르몬제를 투여받기 시작했다. 마이애미 데이드 구치소에서 성 소수자 보호를 위한 독방에 수감돼 대부분 시간을 혼자 보낸 세이모어는 여성으로 새 인생을 살기로 한 뒤 훨씬 사교적으로 변했다.

선고 당일, 일반적인 성 전환자의 재판이 아닌 재판 과정에 피고의 성별이 바뀐 이례적인 사례 탓에 변호사뿐만 아니라 판사까지 재판 때 세이모어를 그(he)라고 불렀다가 그녀(she)라고 정정하는 등의 웃지 못할 장면이 벌어졌다.

세이모어의 변호인은 그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구타했을 뿐 성폭행하려거나 돈을 뺏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판사는 피해자의 생식기 유전자가 세이모어의 손톱에서 발견됐고 폭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판결했다.

세이모어는 언젠가 아이를 양육하고 싶다고 밝혔고 지혜를 상징하는 소피아라는 이름으로 개명해 만화작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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