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 쌍방울과의 '체크무늬 소송'서 승소 판결 얻어내

입력 2014-12-26 06: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버버리 리미티드가 쌍방울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쌍방울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해온 트라이(TRY) 브랜드의 남성용 트렁크 팬티와 잠옷 등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쌍방울에 사용된 체크무늬와 버버리 상표는 둘 다 베이지색 바탕에 일정한 간격으로 검은색, 빨간색 선이 교차하는 모양이다"며 "일반 수요자들이 봤을 때 전체적인 미감이나 인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버버리 상표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상표로 1986년 국내시장에 출시된 뒤 2000년 기준 연매출이 700억원에 이를 만큼 국내시장에서도 유명하다"며 "체크무늬가 의류 등 상품 표면에 사용돼 버버리 제품이라는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 만큼 체크무늬 자체가 단순 디자인이 아닌 상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다. 재판부는 "쌍방울 제품에서 체크무늬 문양은 제품 전체에 사용된 반면 TRY라는 브랜드 표시는 비교적 작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이를 버버리 제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버버리는 지난 3월 쌍방울이 판매하는 속옷과 잠옷 제품에 사용된 체크무늬가 자신들의 체크무늬를 도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 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딱 기다려" 블리자드, 연내 '디아4·WoW 확장팩' 출시 앞두고 폭풍 업데이트 행보 [게임톡톡]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928,000
    • -1.92%
    • 이더리움
    • 5,178,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677,000
    • -1.67%
    • 리플
    • 717
    • -1.38%
    • 솔라나
    • 238,100
    • -3.09%
    • 에이다
    • 635
    • -3.93%
    • 이오스
    • 1,116
    • -3.96%
    • 트론
    • 158
    • -4.24%
    • 스텔라루멘
    • 148
    • -2.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900
    • -2.17%
    • 체인링크
    • 22,380
    • -0.71%
    • 샌드박스
    • 600
    • -4.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