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기준치 초과 ‘농약 바나나’ 판매했다가 회수

입력 2014-10-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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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기준치를 넘어서는 농약이 검출된 바나나를 시중에 유통한 후 뒤늦게 회수했다.

24일 관련회사에 따르면 이마트는 필리핀에서 수입해 농약이 과다 검출된 바나나 상품을 1000상자 유통했으며, 이 중 167상자가 소비자에게 판매됐다.

해당 바나나는 과일의 방제 약제로 사용되는 살균제 이프로다이온이라는 농약이 기준치 0.02ppm을 초과한 1.79ppm이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의 9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사실은 바나나가 배송되기 전 정기 검사를 위해 일부 바나나를 가져갔던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훨씬 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 드러났다.

이마트는 농약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나머지 833상자를 회수한 상황이다.

이번 사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해물질검사 과정이 허술하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식약처는 문제의 바나나가 과거 정밀검사를 했던 이력이 있어 서류검사만으로 수입을 허용했다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사실상 모든 수입제품을 검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필린핀 수입 바나나의 검사를 강화하겠는 입장이다.

반면 이마트 측은 최근 해당 농약 기준이 급격히 강화되면서 과도하게 초과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이번 문제의 바나나는 인체에는 크게 해롭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부터 식약처는 이프로디온 잔류 허용치를 기존 5ppm에서 0.02ppm으로 200분의 1수준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검출 사실을 통보받고 최대한 빨리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며 “향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 검사를 강화하고, 수입회사와도 협력을 통해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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