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예산안]새해예산안, 제때 처리될까… ‘선진화법’ 덕 볼 수도

입력 2014-09-18 09:44 수정 2014-09-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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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본회의 자동 상정되도 통과 시점은 장담 못 해… 졸속심사 우려도

정부는 오는 23일 2015년도 예산안을 국회로 넘길 계획이지만, 제때 통과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 불발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최근 직권으로 정한 의사일정에 따르면 22일 예산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예정돼있지만, 그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구체적인 예산안 심사 일정은 나오지도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안의 늑장처리는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 2일)을 지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국회선진화법은 새해 예산안을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토록 하고 있다. 선진화법이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지만,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 만큼은 여당이 이 법의 덕을 톡톡히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야당의 협조는 필수다. 여당이 158석이라는 불안한 과반의석을 갖고 있기에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상황이 올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회 운영위 관계자는 “예산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더라도 표결에 붙여 가결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상정된다고 무조건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가까스로 예산안이 통과돼도 국회 공전 사태로 인한 예산안 ‘부실심사’ 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다만 최소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장을 점거하거나 몸싸움을 벌일 가능성은 낮아졌다. 선진화법에는 ‘회의장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처벌이 강해지면서 충돌 소지가 작아진 셈이다.

앞서 여야는 작년까지 무려 11년 연속 예산안을 법정 시한을 넘겨 처리해왔다. 그 중 2012년과 2013년에는 해를 넘겨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1998년 DJ정부 출범 이후 최근 16년 동안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준수한 건 2002년 단 한 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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