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치기간 종료 주택담보대출 25조 부실화 우려

입력 2013-03-08 11:06 수정 2013-03-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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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김영준(41세)는 5년 전 결혼과 동시에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시중은행에서 분할상환 방식으로 2억원을 대출받아 구입했다. 그러나 지난달 5년의 거치기간이 끝나면서 원금과 이자 부담이 자신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을 상황에 처했다.

급기야 김 씨는 거치기간 연장을 위해 은행을 찾았지만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다. 지난해 직장을 옮기면서 줄어든 소득 때문에 기존 대출이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초과해 거치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게 은행의 입장이었다.

원금은 갚지 않고 일정기간 이자만 내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당수의 채무자들이 집값이 떨어지고, 소득이 줄면서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만료와 함께 부실화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작된 2008년이후 대출수요자들에 대한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 종료가 올해들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19조2000억원에서 올해 24조6000억원, 내년에는 37조5000억원으로 급증해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대출이 가계부채에 새로운 뇌관이 되고 있다.

문제는 거치기간이 끝나면 연체율이 급상승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을 분석한 결과 거치식 대출 연체 중 거의 절반인 45.6%가 원금 상환 개시 10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에서 거치기간 연장과 일시상환을 분할상환으로 전환 시에는 신규 대출로 취급해 LTV와 DTI을 현재 채무자 생황에 따라 새롭게 산정한다. 개인신용평가시스템과 같은 맥락이다. 때문에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는 직장인들 경우 기존 대출이 DTI를 초과하는 사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들도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 금융당국이 직접나서 담보인정비율(LTV) 초과분은 만기연장을 독려하고 있지만, DTI에 대해서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때문에 소득은 줄었는데 거치기간 종료와 함께 갚아야 할 원리금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정부가 20대 직장인과 은퇴 자산가를 대상으로는 DTI 완화를 추진하면서 정작 신규 자금이 필요없는 만기연장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신재윤 금융위원장 내정자 역시 "당분간 적극적인 DTI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아 당분간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위험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도 1%에 바짝 다가섰다. 1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운 한 달 전보다 0.20%포인트 높은 0.94%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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