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멜론ㆍ뮤직온ㆍ엠넷 음원판매 담합 조사할 듯

입력 2009-03-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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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재판매 가격 유지와 경쟁사업 배제 행위로 고발

시민단체로 부터 SK텔레콤의 자회사가 서비스하는 멜론, KTF 도시락, LG텔레콤 뮤직온, CJ그룹 계열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 소리바다 등 주요 온라인 음악사이트들이 동일한 가격의 동일 상품만 취급해 가격을 담합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당했다. 공정위는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공정거래법 적용여부를 판단해 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로엔엔터테인먼트,KTF뮤직, 엠넷미디어,네오위즈벅스, 소리바다 등 대형 음반유통사와 온라인 음악사이트,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코리아㈜ 등 3대 메이저 직배사들을 공정위에 고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은 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온라인 음악사이트의 음원판매가격을 지정해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등이 현행 공정거래법상 위반된다고 혐의를 제기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관계자는 "이들이 절대적인 시장지배력과 지위를 이용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디지털 음원 사용료에 대한 징수 규정’을 무시하고 판매조건과 가격, 할인조건이 동일한 Non-DRM 다운로드 상품을 2008년 8월을 전후로 비슷한 시기에 주요 온라인 음악사이트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9년 1월께 할인을 종료하고 일제히 1000원을 인상한 가운데 현재 멜론, 도시락, 뮤직온, Mnet, 벅스, 소리바다 등 주요 온라인 음악사이트에서 판매되는 Non-DRM 상품의 판매조건과 가격은 모두 동일하다"며 "자본력을 앞세운 SKT, KTF, LGT, CJ 등 대기업 계열의 대형 음반유통사 내지 이들이 소유한 온라인 음악사이트가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종류와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면 상품개발, 가격, 서비스 등 합리적인 경쟁이 불가능함에 따라 소비자 편익이 심각히 저해된다는 게 경실련 입장이다.

실제로 고발 조치된 음반제작 유통사들은 2006년 9월 사업자단체를 구성해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음악, 방송 등 문화산업 전반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 단체의 회원사가 유통하는 음원수는 국내 음원시장에서 유통되는 전체음원의 80%에 육박하고, 전체 시장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사건신고와 관련해서는 지방사무소가 담당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따라서 서울경쟁사무소에 배속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접수를 받는대로 사전검토를 통해 공정거래법 적용이 명백할 경우 본격적인 심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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