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못 믿겠다”...소액주주 경영참여 선언

입력 2009-01-13 08:39 수정 2009-01-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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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업에 집중-주총에서 ‘표대결’로 결정

현 경영진의 무능함과 횡령·배임 등으로 얼룩진 기업 회생을 위해 소액주주들이 뭉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기업관계자는 소액주주들을 주가 상승을 노리는 M&A(인수합병)꾼으로 폄하는 등 소액주주들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결국 정기 주주총회에서 표대결로 모든 상황이 종결될 듯 보인다.

우선 표대결이 가장 유력시 되는 기업은 바로 페이퍼코리아다.

코리아지배구조개선투자조합은 12일 페이퍼코리아의 경영권 획들을 위해 137만2379주(13.76%)를 신규로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코리아조합 관계자는 “현 경영진의 배임·횡령 등이 2심에서도 확정됐을 정도로 부도덕하다”며 “경영참여를 위해 지분을 취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페이퍼코리아 소액주주연대는 경영권 참여를 위해 상당한 우호 지분을 포섭해 둔 상태다.

소액주주연대 김종호 대표는 “우호지분을 구체적인 수치로 말하긴 어렵다”며 “우호 지분을 합할 경우 회사 측과 표대결로 싸워도 결코 뒤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 페이퍼코리아의 최대주주인 글로벌피앤티의 보유지분 25.06%가 의결권이 제한됐다는 점을 볼 때 이 두 연대가 합쳐질 경우 표대결에서 우위가 점쳐지고 있다.

특히 코리아조합 관계자는 “향후 페이퍼코리아의 인수를 위해 다른 투자자들과도 연합해 지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반면 페이퍼코리아 관계자는 “이들 연대는 주가부양을 노리는 세력에 불과하다”며 “임직원들의 지분 등을 포함할 경우 의결권 절반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경영권 방어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전제품 및 부품도매업체인 오디코프 역시 전 대표이사 회장 최규호 씨 등 3명에 대해 217억여원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

혐의 내용은 상여금 명목, 임금과다책정, 가지급 명목, 대여금 명목 등으로 자기자본 대비 48.72%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에 오디코프 일부 소액주주들은 다른 투자자의 위임장을 받아 지분 모으기에 나서고 있다.

오디코프 한 소액주주는 “잘못된 방향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것 같아 소액주주들과 생각을 모으게 됐다”고 밝혔다.

횡령 기업과 소액주주들의 싸움은 IC코퍼레이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일 IC코퍼레이션의 소액주주 36명은 합계 지분 5.0%를 소액주주 조합의 이름으로 보유했다고 공시했다.

소액주주 조합 관계자는 “회사가 유상증자 및 타법인 출자, 횡령 · 배임 등이 이어지며 주가가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한 상태”라며 “주식은 5%에 불과하지만 전체 주식 중 소액주주 비중이 절반이 넘어 승산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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