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심판결, 특별한 절차…면소ㆍ감형 불가"

입력 2019-06-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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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행 범죄에 기판력 미치지 않고, 후단 경합범 성립 안 돼"

재심은 일반 재판과 달리 특별한 절차인 만큼 기판력에 따른 면소나 후단 경합범죄에 적용하는 감형을 고려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결이 나왔다. 전합이 재심판결의 특수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만큼 기판력이 후행 범죄에 미치는지를 두고 엇갈리는 하급심 판단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합은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에서는 상습절도로 과거 두 번의 확정판결을 받은 A 씨가 각각 재심 재판이 이뤄지는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경우 기판력과 후단 경합범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 씨는 첫 번째 재심판결이 선고되기 전부터 두 번째 재심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6년 10월~2017년 10월까지 백화점 등에서 중년 여성들에게 접근해 카드와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앞서 A 씨는 2001년과 2003년에 상습절도죄로 각각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적용된 일부 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A 씨는 재심을 청구해 2016년 12월과 2018년 6월 각각 확정판결을 받았다.

A 씨는 재심재판 중 저지른 범행으로 기소된 만큼 면소를 주장했다.

일반 재판의 경우 법원은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과 같은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될 경우 면소를 선고한다"는 2004년 대법원 판례를 유지해왔다.

더불어 형법은 재판 중 추가로 범죄를 저질러 기소 돼 유죄가 인정될 경우 후단 경합범으로 보고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전합은 "재심심판 절차에서 후행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병합해 심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실 심리를 할 가능성이 없다"며 "동일한 후행 범죄를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짚었다.

후단 경합범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재심판결이 후행 범죄에 대한 판결보다 먼저 확정되는 경우에 후단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하면, 우연한 시점의 사정에 따라 좌우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을 받지 않은 후행 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 범죄 사이에는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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