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임단협 9개월여 만에 가까스로 타결

입력 2019-02-20 18:16 수정 2019-02-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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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자 중 50.9% 찬성

현대중공업 노사의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이 20일 타결됐다. 지난해 5월 상견례 이후 9개월여 만에 마무리된 것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8546명) 가운데 7734명이 투표(투표율 90.5%)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3939명(50.9%)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2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4만5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 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 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현 700%에서 800%로 확대, 올해 말까지 유휴인력 등에 대한 고용 보장 등을 담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타결로 조합원 1인당 평균 875만7000원가량을 받는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해 12월 최초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였으나 62.8%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노사는 당초 동결했던 기본금을 인상해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31일 다시 투표하려고 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 인수설이 터지면서 노조가 투표를 연기했고, 이날 투표한 끝에 가결됐다.

이날 투표에선 당초 1차 투표 때 현대중과 함께 부결했던 현대일렉트릭 잠정합의안 역시 54%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현대중공업과 분할 3사(일렉트릭·건설기계·지주) 모든 사업장 임단협이 타결됐다.

회사 측은 "늦게나마 지난해 임단협을 마무리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임단협 타결을 계기로 노조도 회사의 재도약 노력에 힘을 보태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근소한 차이로 가결된 것은 대우조선 인수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조합원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며 "다소 부족했던 부분은 올해 임금협상에서 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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