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첫 인정'..."뇌물은 아냐"

입력 2018-10-1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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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이 돈을 건네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다만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최 의원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잘못된 판결이 나온 이유는 최 의원이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금품 지원받은 것을 인정한다. 다만 이 돈은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지 뇌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1억 원 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국정 수행 한 축을 담당했던 실세 중 한 사람으로서 이를 인정해버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게 되고, 다른 동료 의원들이 활동 자금을 지원받는 걸 낱낱이 드러내는 게 돼 도의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기 때문"이라며 "혼자 책임을 떠안고 가기 위해 부인해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1억 원을 왜 지원받게 됐는지 그것이 왜 뇌물이 아닌지 등을 적극 변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 측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돈을 지원해준 이병기 전 원장과 통로 역할을 한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을 다시 불러 증인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11월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14년 10월 최 의원은 국정원 예산 증액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정부서울청사 최 의원 집무실을 방문해 현금 1억 원을 전달했고, 최 의원은 이 전 실장에게 "원장님께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정원 불출석 내역서와 이 전 원장과 최 의원의 통화 사실 등으로 이 같은 정황을 확인했다.

최 의원은 2014년 10월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의 청탁을 받고 국정원 예산 증액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헌수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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