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스피커’ 바이오정보 저장 두고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

입력 2018-10-03 11:40 수정 2018-10-0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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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인공지능 스피커 ‘구글홈’이 국내에 출시되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정부의 섣부른 규제로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과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내 기업이 목소리 정보의 원본을 수집할 수 없지만 해외 기업은 저장이 가능해 역차별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내기업은 바이오정보의 원본을 수집할 수 없다. 하지만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구글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에 들어와 별다른 규제 없이 목소리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구글은 이용자의 목소리를 저장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확보한 음성 원본을 언제라도 확인할 수 있다.

박 의원은 “방통위의 역차별 규제로 인해 국내 인공지능 기업들만 바이오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며 “결국 글로벌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두고 부처 간 갈등을 빚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바이오정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인공지능 분야를 규제하는 방통위와는 달리, 과기정통부는 관련 사업 예산을 2016년 360억 원에서 지난해 792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리기도 했다.

박 의원은 “같은 상임위에 속한 정부 부처 내에서도 한 편에서는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예산을 늘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산업을 억제하는 등 정책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며 “인공지능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바이오정보 가이드라인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규제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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