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가상계좌 실명전환 거부시 페널티…"자금 유입 차단"

입력 2018-01-1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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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가상계좌를 활용해 암호화폐, 가상통화 등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이 실명확인을 거부하면 기존계좌로 입금이 제한되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 금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법 테두리에서 거래를 최대한 위축시키는 방법을 쓸 것"이라며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정착시키고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일정 기한 안에 실명전환을 하지 않으면 과징금 등 다양한 불이익을 줬듯 이번에도 실명확인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페널티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달 안에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기존에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에 응할 경우 가급적 예외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최대한 많은 가상통화 거래자들을 실명확인 시스템 안으로 끌어안겠다는 것이다.

기존계좌에는 입금을 금지하고 출금만 허용하기로 했다. 실명확인에 응하거나 가상화폐 시장에서 나갈 수는 있지만 실명확인이 되지 않는 기존계좌로 자금 유입은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일정 기한 안에 실명전환을 거부할 경우 현행법 테두리에서 가능한 더 많은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계좌를 활용한 거래에 더 많은 제약을 둬 기존 거래자들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의미다.

실명확인 절차를 거부하는 계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시중은행과 거래소 간 가상계좌 제공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거래계좌가 자동정리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기존 가상계좌를 막으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일명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벌집계좌는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한 사실상의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를 말한다.

후발 거래소들은 일반 법인계좌를 발급받은 뒤 이 계좌 아래에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수기로 담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했다. 자금세탁뿐만 아니라 해킹이 발생할 경우 거래자금이 뒤엉키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벌집 계좌는 은행들이 적발하기도 쉬워 법인계좌 아래 다수 개인의 빈번한 거래가 포착되는 계좌는 아예 중단시키는 지침을 금융당국이 내기로 했다.

정부가 이달 말부터 도입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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