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뇌물' 박근혜 재산 추징보전 청구

입력 2018-01-08 11: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 36억여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8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빼돌릴 상황에 대비해 형 확정 전까지 재산을 사고팔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은 부동산을 매매·증여할 수 없다. 예금 등 동산 역시 처분이 불가능해진다.

검찰은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국고손실,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과 공모해 국정원에서 매달 5000만~2억 원씩 총 36억5000만 원 상당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8월 매달 5000만 원씩 총 1억5000만 원을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주도록 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기소 직후 유영하(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재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네이버 “지분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
  • 투명 랩 감고 길거리 걸었다…명품 브랜드들의 못말리는(?) 행보 [솔드아웃]
  • 애플, 아이패드 광고 ‘예술·창작모욕’ 논란에 사과
  • 긍정적 사고 뛰어넘은 '원영적 사고', 대척점에 선 '희진적 사고' [요즘, 이거]
  • 기업대출 ‘출혈경쟁’ 우려?...은행들 믿는 구석 있었네
  • 1조 원 날린 방시혁…그래도 엔터 주식부자 1위 [데이터클립]
  • 현대차, 국내 최초 ‘전기차 레이스 경기’ 개최한다
  • 덩치는 ‘세계 7위’인데…해외문턱 못 넘는 ‘우물 안 韓보험’
  • 오늘의 상승종목

  • 05.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678,000
    • -2.08%
    • 이더리움
    • 4,108,000
    • -2.79%
    • 비트코인 캐시
    • 605,500
    • -3.74%
    • 리플
    • 709
    • -1.8%
    • 솔라나
    • 205,400
    • -3.57%
    • 에이다
    • 631
    • -2.32%
    • 이오스
    • 1,111
    • -2.8%
    • 트론
    • 179
    • +1.7%
    • 스텔라루멘
    • 150
    • -0.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050
    • -3.49%
    • 체인링크
    • 19,210
    • -3.42%
    • 샌드박스
    • 600
    • -3.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