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 “내년 공무원 9475명 증원…일자리안정자금 3조”

입력 2017-12-04 17:33 수정 2017-12-0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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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표 3000억 초과에 25%… 소득세, 3억∼5억 40% & 5억 초과 42%”

여야 3당 원내대표가 4일 내년도 예산안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을 정부안대로 3조 원 가까이 편성키로 전격 합의했다.

또다른 핵심 쟁점이었던 공무원 인력 증원은 정부안 1만2000여명에서 9475명으로 줄이고, 법인세는 2000억 원 초과가 아닌 3000억 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25%를 매기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관련, 막판 협상 끝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3당 원내대표는 우선 일자리안정자금을 2조9700억 원 책정하되, 2019년 이후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토록 명시했다. 또 현행 현금 직접지원방식을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장료 지급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을 기획재정부가 내년 7월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내년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절충했다. 단, 정부로 하여금 내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내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586억 원을 편성하되, 역시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2018년 규모를 추과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월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소득수준 상위 10%엔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기초연금의 경우, 내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다만 정부를 향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70 이하)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소득인정액 100분의 50 이하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하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에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각각 400억 원, 2200억 원 감액하기로 절충했다.

3당 원내대표는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도 접점을 찾았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가 목표로 한 최고세율 25% 적용 과표 구간을 2000억 원 초과에서 3000억 원 초과로 조정했으며,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000억 원 편성하기로 했다.

소득세는 과표 3억∼5억 원은 40%로, 5억 원 초과는 42%로 각각 2%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정부안대로 시행키로 했다.

다만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일단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사인했음에도 공무원 증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문제에 관해선 당 의원총회 추인 없이는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우원식 원내대표가 전했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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