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前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7-10-13 17: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433억 원대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최장 내년 4월까지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차 구속영장 기한은 최장 내년 4월 16일 밤 12시(자정)까지다. 재판부는 이날 유효기간이 7일인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1차 구속영장이 끝나는 16일 밤 12시에 이를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에서 구속기간은 2개월로 두 차례 갱신할 수 있다. 총 6개월까지 구속 가능하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기한 내 끝낼 수 없다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1차 구속영장 발부 당시 적용되지 않았던 SK와 롯데그룹 뇌물 관련 혐의다.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공범들과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롯데와 SK 건은 심리를 마쳤기 때문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대는 콜로세움에서 피를 흘리며 군중들에게 둘러싸여있다"고도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 후 결제액 감소…5월 카드 결제 131억원 줄어
  • 정청래 서울·TK 숙제…장동혁 PK 잃고 책임론, 한동훈 부상 [6ㆍ3 지방권력 재편]
  •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500,000
    • -6.17%
    • 이더리움
    • 2,611,000
    • -6.48%
    • 비트코인 캐시
    • 364,500
    • -5.28%
    • 리플
    • 1,722
    • -6.41%
    • 솔라나
    • 101,900
    • -8.86%
    • 에이다
    • 284
    • -12.07%
    • 트론
    • 489
    • -0.61%
    • 스텔라루멘
    • 308
    • -9.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00
    • -8.01%
    • 체인링크
    • 11,780
    • -7.32%
    • 샌드박스
    • 85.19
    • -9.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