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사고 5년간 22명 사망… ‘위험 경보’ 첫 발령

입력 2017-05-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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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위험경보를 처음으로 발령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증가하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전국 단위의 타워크레인 작업에 대한 위험경보를 내렸다.

최근 5년(2012~2016년)동안에도 21건의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해 2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올해에는 거제 조선소, 남양주 공사현장 등 4건의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해 11명이 죽고, 27명이 부상을 당할 정도로 빈도가 급증했다.

현장근로자와 전문가들은 크레인 사고의 원인으로 작업자들 사이의 소통 문제와 안전 조치 부족 등을 지적했다. 수 십 미터 높이의 타워크레인은 기사와 상부작업 근로자, 하부 감독관 등이 소통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고 통제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근로자들 간의 호흡이 맞지 않아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한 크레인 기사는 “현장에서 전달자 역할을 하며 상호 소통을 중재하는 전문 신호사가 없다”며 “소통 과정이 많이 생략된다”고 털어놨다.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하도급과 재하도급도 문제로 지목된다. 크레인 등 중장비를 최저가로 입찰해 하도급을 주다보니 업체들은 노후 장비를 사용해 비용을 절감하는 일이 많고, 공사 날짜를 맞추기 위해 속도에만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느슨한 정기검사 역시 문제다. 크레인 정기검사를 2007년부터 민간 업체가 맡고 있어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이다. 최선규 한국안전관리사협회 안전교육원은 “1년된 크레인과 10년된 크레인의 검사 기준이 같다”며 “노후 장비에 대한 관리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크레인 건설현장에 대해 위험경보제를 발령하고, 점검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화학사고에서만 위험경보가 발효된 사례가 있다.

고용부는 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중 중대재해자(16명)가 사용작업 중 사망자(6명)보다 2.6배 이상 높은 것을 고려해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오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1800여개 사업장에 대한 전국 기획감독도 실시하기로 했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타워크레인 사고원인은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제도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크레인 설치와 해체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검찰과 협의해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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