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토화된 BNK금융지주…지주·은행·증권 등 기관도 기소

입력 2017-05-02 09:07 수정 2017-05-0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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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지배구조’ ‘연임 위한 사욕’‘은행의 갑질’3대 악이 초래한 결과

BNK금융그룹의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성세환(65·구속) 회장 등 4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BNK금융지주와 BNK부산은행은 물론 BNK투자증권까지 법인 3곳도 함께 기소했다. BNK지주의 현 부사장 박 모(57) 씨 등 금융지주 임직원 2명은 약식 기소됐다.

기관이 관련 법규 위반으로 기소되면 금융당국에 의해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징계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세조종 가담행위의 위법성 강도에 따라 BNK지주와 최대 계열사인 부산은행, BNK증권 모두에 ‘영업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이 경우 BNK금융은 그룹 내 경남은행을 제외하고 사실상 영업이 마비되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2일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상증자 공시 이후 거래처를 동원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총괄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된 성 회장이 기소됐다. BNK지주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인 BNK캐피탈 대표이사 김 모(60·구속) 씨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룹 회장이 연임을 위해 유상증자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했고 상황이 어려워지자 주변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성 회장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게 된 상황에서 2015년 10월 23일경 김 씨에게 유상증자를 추진하라고 전격 지시하고 같은 달 26일 김 씨를 단장으로 하는 ‘제2차 유상증자 태스크포스팀(TFT)’을 만들어 유상증자 업무를 전담하게 했다. 전 부산은행 수석부행장이자 현재 BNK지주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박 씨는 성 회장의 지시를 받고 부산은행과 여신거래관계에 있었던 거래업체 명단을 작성한 뒤 부산은행 임직원들에게 거래업체들을 할당해 주고 주식 매수를 요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금융지주그룹이 주가를 조작한 최초의 사건이자 주가 조작으로 금융지주 회장을 구속한 첫 사례”라며 “준공공기관인 은행이 갑의 위치에서 거래업체에 주식을 사도록 하는 수법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BNK증권 임직원이 발행가액 산정기간인 작년 1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39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동원해준 거래업체 46곳 가운데 14개 업체의 자금 173억 원으로 189만6909주를 집중 매수해 115차례에 걸쳐 고가매수, 물량소진, 종가관여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시세조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출 시 이미 대출금 가운데 일부로 BNK금융 주식을 사기로 하는 이면 약정이 있었고, 실제 고가 매수 주문이나 종가 관여 주문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BNK지주는 유상증자 공시 후 2016년 1월 7일 기준 최저가 8000원까지 떨어진 주가의 추가 하락을 방어하고 최저가 대비 330원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BNK지주의 호가 관여율은 17.7%로, 금융감독원은 보통 호가 관여율이 5%를 넘으면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한다.

검찰은 BNK지주 회장이 부산은행 은행장과 이사회 의장까지 겸직하는 4겸임 체제란‘제왕적 권력’을 누리면서도 범법 행위를 견제하지 못한 내부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BNK금융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를 실시해 내부통제 시스템 등 현장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BNK지주·부산은행·BNK증권에 대해 영업정지를 비롯한 중징계가 조치될 경우 BNK그룹은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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