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브라질산 부패 닭고기 사태로 국내 닭고기 시장 수급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브라질에서 발생한 축산물 부정유통과 관련해 문제가 된 업체들은 국내로 닭고기를 수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브라질 수출업체인 BRF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제품에 대한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가 이날 해제됐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조류인플루엔자(AI) 예찰지역 내 입식제한 등으로 병아리 입식물량이 적어 닭고기 산지가격이 20일 기준 kg당 1982원을 나타냈다. 전년 대비 44.3% 상승한 가격이다.
소비자가격은 개학에 다른 학교급식 소비수요 등으로 20일 기준 kg당 5681원을 찍었다. 전월보다 6.7%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전체 닭고기 수입량의 86.8%(10만3461톤 중 8만9766톤)를 차지한 브라질산 파동으로 수급 차질과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수입이 금지된 것이 아니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 강화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브라질산 수입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며 “수입산은 대부분 부분육 형태로 닭 강정, 닭 꼬치 등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닭 한 마리 형태로 유통되는 국내 소비시장의 특성상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