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파리클럽 가입으로 최대 2.7조 손실

입력 2016-10-11 09:33 수정 2016-10-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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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파리클럽 가입으로 3조 원 가까운 대외채권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수은 연구용역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파리클럽 가입으로 인해 한국이 보유한 외국채권 중 최소 5421억 원에서 최대 2조7386억 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파리클럽은 채무국이 공적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을 때 회원국 간 합의를 통해 채무재조정을 하는 기구다. 우리나라는 올해 6월 30일 가입했다.

▲파리클럽 가입으로 인한 채권 가치 변화 (단위 : 백만 달러, 억 원)
▲파리클럽 가입으로 인한 채권 가치 변화 (단위 : 백만 달러, 억 원)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국가에 대한 보증과 보험을 포함한 채권의 잔액은 551억9000만 달러로, 한화 61조2609억 원에 달한다. 파리클럽에 가입하기 전 채권가치는 573억9000만 달러로 한화 63조7029억 원이다. 파리클럽에 가입해서 채무국 양자 간 채무조정이 아닌 파리클럽의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 3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이런 채권 손실이 발생한다는 게 용역 보고서의 전망이다.

이는 파리클럽 가입 당시 “한국이 보유한 대외 공적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주장과 다른 결과다.

윤 의원은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 정책은 원금 감면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채무재조정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개별 채무국을 상대로 채무재조정을 하는 것보다 채권의 상환 규모와 이자율 등이 낮아져서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파리클럽 조정이 우리나라의 양자 간 조정보다 더 손실을 키운 사례도 있다. 2004년 우리나라는 가나 정부의 채무를 조정해주면서 상환 스케줄만 조정했지만, 파리클럽의 경우 가나 정부의 채권 원금까지 32% 탕감해준 바 있다.

파리클럽 가입으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곳도 수은이다. 올해 2월 말 기준 수은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 및 보증잔액은 461억2000만 달러다. 이 가운데 고채무빈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 국가에 대한 대출 및 보증잔액이 14억4000만 달러로 전체의 3.1%를 차지하지고 있다.

윤 의원은 “대외채권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파리클럽 가입으로 인해 대외채권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은 채무국별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국가 채권이 손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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