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위반 비일비재…과태료 낭비

입력 2015-05-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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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124건 적발 25억7600만 부과…고의성 짙은 사례 61%

국내 대기업집단(자산규모 5조원 이상)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과태료로 회삿돈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는 등 고의적인 누락 정황이 짙은 위반행위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공시 의무 위반 건수는 124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위반 대기업에 부과된 과태료는 25억76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정황이 있는 위반 사례가 전체 건수의 절반을 넘는다. 우선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공시하지 않거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례가 64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51%다.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과 자금 및 자산, 유가증권, 상품용역 등을 거래할 경우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인 경우 사전에 이사회를 거쳐 공시토록 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집단에서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내부거래를 하거나 그나마 이사회를 거쳐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또 내부거래의 주요 내용을 빼놓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공시해 적발된 사례도 16건이다. 공시 자체를 허위로 한 위반 사례는 3건에 이른다. 이는 모두 단순 업무 실수보다는 고의적 누락 가능성이 큰 사례다.

업무 실수 등으로 공시를 제때 하지 않아 과태료를 낭비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 5년간 내부거래를 공시 기간 내 처리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위반 건수는 41건에 이른다.

이는 대기업집단들이 비상장 계열사에 공정거래법상 공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인력을 배치하는 데 소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공정위가 최근 5년간 적발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공시 위반 사례를 보면 대부분 공시 인력이 부족한 대기업집단 내 비상장 계열사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기업집단 계열사에 대한 소액주주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회사 경영상황이 충실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고의성 있는 공시 위반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제도 관련 교육과 홍보를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현유섭 기자 hyson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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