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개인 50%ㆍ사회적약자 70% 원금탕감 허용... 중소기업도 대상 포함

입력 2015-02-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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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고정이하 여신중 1000만원 이하 개인신용대출에 대해 잔액의 50%까지 원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소외계층은 70%까지 원금감면을 허용하고 대상자도 개인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채무감면 대상 대출액은 3000억원 규모로 모럴해저드(도덕적 헤이)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4일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방식을 이자 감면 외에 금리인하, 상환유예, 상환방법 변경, 만기연장 등으로 다양화 할 뿐만 아니라, 제한적으로 원금감면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결정이 아닌 회사 자체에서 원금감면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주로 이자 감면 위주로 이뤄졌다.

지난해 상반기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 실적은 477억원이다. 이번 금감원의 결정으로 최대 1500억원의 원금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자체적으로 원금감면 범위, 지원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모럴해저드 우려가 있지만, 매월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다중채무자는 1개 저축은행에서 원금감면을 해준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며 “중복으로 원금감면을 받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채무변제를 성실하게 이행자에 대해 추가 감면제도를 도입하고 사회 소외계층에 대해 원금 감면시 70%까지 원금감면을 허용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대상은 개인·개인사업자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돼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저축은행 채무만 있는 경우 보유 채무범위를 △개인 5억원→6억원 △개인사업자 5억원→50억원 △중소기업(신설) 100억원 등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프리워크아웃 가능한 채권이 저축은행의 채무를 포함해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자·연체이자포함)이 무담보 5억원 이하여야 가능했다. 또 채무자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이어야만 했다.

한편 1개 저축은행만 거래하는 고객 또는 1개 저축은행 채무가 금융회사 총채무의 50% 이상인 고객이 저축은행의 개인·개인사업자 전체 고객 중 4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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