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성범죄자는 입양 못한다

입력 2012-03-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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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입양하는 양친의 아동학대·성폭력 등의 범죄경력이 의무적으로 조회된다. 입양을 원하는 친부모는 출산 전이나 출산 후 7일까지 입양 서류를 작성할 수 없다. 입양된 아이들에게는 민법상 친양자의 지위가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아동의 권익보호를 담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양기관에서 양친될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성폭력 등 범죄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하고 입양전 아동 양육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해야 한다.

기존에는 입양기관이 양부모에 대한 가정조사만으로 입양 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양부모의 자격심사가 더욱 강화된다.

입양기관은 입양 성립 후 1년간 입양아동과 양친의 적응상태를 확인하고 상담, 교육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양친 의사에 반해 입양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 의무도 명시했다.

이를 위해 입양기관 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의무도 새로이 도입했다.

입양을 원하는 친부모는 반드시 7일간의 입양숙려기간을 보내야 한다. 입양생모의 90% 이상이 미혼모인 현실을 고려해 숙려기간 동안 양육에 대한 지원내용 등의 상담이 의무적으로 제공된다.

입양이 결정되면 요보호 아동에 대해 5개월간 국내 입양을 우선 추진해야하며 입양될 아동이 13세 이상이면 아동에게도 입양 효과 등에 대한 상담을 반드시 해야 한다.

입양된 아이가 자신의 입양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양정보공개 청구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신청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양친이 아이를 입양할 경우 입양 아동에게 친양자 지위가 부여된다. 지금까지 민법상 친양자 지위가 보장되지 않아 양친의 재산상속이 어려웠다. 친권을 포기한 부모와 법적으로 관계가 지속돼 양친과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밖에 국내외 입양 시 가정법원 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입양허가 심리를 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를 명시했다. 다만 법원의 입양허가 절차는 대법원(법원행정처)에서 예규를 통해 확정토록 해 대법원 규칙이 마련되야 구체화된다.

지난해 입양기관을 통한 우리나라의 입양아동 수는 총 2464명으로 국내 1548명, 국외 916명이다. 최근 3년간 입양 현황을 보면 국내 입양 아동은 증가하고 있으며 국외 입양은 줄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이 통계는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아동만 집계되며 다문화가정의 아이가 한국인의 아버지의 자녀로 입양하는 경우는 통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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