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원의 질주…스키보험 있어 ‘든든’

입력 2011-12-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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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하루부터 3개월까지…부상·입원 등 사고 보장

#. 서울 잠실에 사는 A씨는 스키장 개장 소식을 듣고 동호회 친구들과 강원도 한 스키장으로 레저 여행을 떠났다. 스키를 처음 접해본 A씨는 친구들에게 기초 동작을 배우다가 미끄러져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다. A씨는 팔 골절과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고, 상대방 또한 부상이 심해 200만원 상당의 병원비를 지불해야 할 터였다. 그러나 A씨는 스키장 근처 렌탈샵에서 장비를 빌릴 때 2000원짜리 스키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뒤늦게 기억하고 본인 뿐 아니라 상대방 병원비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겨울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잘나가는 보험상품들이 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스키보험을 꼽을 수 있다.

아제 본격적인 스키 시즌이다.스키와 스노보드는 대표적인 겨울철 스포츠로 자리 잡았지만 격렬한 스포츠인 만큼 부상이 많아 잘못하면 크게 다칠 위험도 있다.

실제로 스키나 보드를 타다 다치는 사람이 매년 늘어 지난 시즌에는 1만3000여명이 스키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키와 보드 인구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사고 또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스키와 보드를 안심하고 즐기려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스키보험은 스키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해 및 배상책임손해 등 각종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해주는 상해보험이라고 볼 수 있다. 몇 년 전까지만해도 거의 모든 손보사들이 스키보험을 판매했지만 보험료가 저렴한데 비해 손해율이 높은 탓에 점차 스키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를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이에 따라 스키장 계획을 세웠다면 스키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를 찾아 가입해 두면 만약의 사고를 대비할 수 있다.

대부분의 스키보험은 보장기간을 1일(24시간)~2일(48시간)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는 3000원 정도로 저렴하다. 스키 외에 스노보드나 눈썰매를 타다 다쳤을 때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스키장을 자주 가는 편이라면 7, 15일과 1, 2, 3개월 단위 상품을 가입하면 된다.

부상할 경우 상해 치료비는 통원, 입원 일수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골절수술 위로금은 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시 최대 1억원까지 모장받을 수 있고, 보험 가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는 최고 20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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