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조세형평성·투기거래억제·세수증대’파생상품거래세 도입해야

입력 2012-09-12 14:00 수정 2012-09-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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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교 조세연구원 본부장 “부과시 시장 위축은 지나친 기우”… 이용섭 의장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필요”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투기거래를 억제하며,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기본 도입 취지에 입각해 파생상품거래세를 도입해야합니다.”

홍범교 조세연구원 본부장은 12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에서 국가재정연구포럼(대표 나성린 새누리당,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 주최로 열린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이 자본시장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파생상품 시장의 부작용을 줄이고 주식 현물 등 다른 금융상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기우이며, 대만의 경우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후에도 싱가포르보다 더 성장했고, 거래세 부과로 세수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세를 부과해 투기적인 거래를 억제하면 금융시장으로의 과도한 자본집중을 억제하고 보다 생산적인 자본의 배분이 일어나 자본비용을 낮추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 시장에서 KOSPI200 지수와 유사한 지수를 상장할 가능성은 있으나 어느 정도 시장의 위축은 투기거래의 억제로 나타나는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국가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도 “현재 KOSPI200 옵션의 거래규모가 세계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개인투자자들의 과도한 투기적 성향이 건전한 시장으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어 증권거래세 과세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또한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주식과 채권거래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어 조세원칙에도 합당하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말했다.

이어 “다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커서는 안되기 때문에 시장상황에 따라 세율을 증감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 제도를 도입했으며, 시행시기도 1년간 유예기간을 두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옥무석 세법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홍 본부장을 비롯해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 에드워드 초우 대만 국립정치대 교수 등이 주제 발표에 나섰고, 김형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김용범 금융위워회 자본시장국장, 박창균 중앙대 교수, 이준행 서울여대 교수가 각각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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