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개발 또 암초 만나

입력 2011-09-15 11:50 수정 2011-09-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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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5억원 아래는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게 단지 주민들의 암묵적 합의다”(서부이촌동 성원아파트 비대위 관계자). “기존 코레일 철도정비창 부지 땅값(3.3㎡당 7400만원) 아래로는 꿈도 꾸지 마라”(서부이촌동 통합개발협의회 관계자).“꼭지 가격(최근 10년간 최고가)이 아파트나 토지 보상가격이 될 수는 없다”(용산역세권개발 관계자).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용산국제업무지구)이 사업지구가 쪼개진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시의 통합개발 계획으로 용산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된 서부이촌동 주민들과 사업자간의 보상가에 대한 이견이 워낙 커 사업 추진에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단지별로 최소 수억원의 보상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다, 일부 주민들은 보상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부이촌동 현지 주민들이 요구와 시행자인 드림허브PFV가 제시하는 보상가격 차이가 최소 수억원 이상 벌어져 있다. 실제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서부이촌동 북한강성원아파트(전용 59㎡)의 경우 주민들이 최소 15억원을 보상가격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최근 시세는 10억원(KB국민은행)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드림허브와 SH공사(보상 위탁사)가 투기를 목적으로 한 거래는 보상가격에서 제외한다는 보상 원칙을 밝힌 만큼, 최소 5억원을 넘는 액수차가 존재하는 셈이다.

인근의 대림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아파트 85㎡을 기준으로 주민들은 지난 2007년 외환위기 직전 수준인 13억5000만 이상을 보상가격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행사와 SH공사는 최근 10년간 거래 최고가를 기준으로 책정할 수는 없다고 버티고 있다.

평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시범아파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서울시와 대지 소유권 논란을 빚고 있는 이 아파트 주민들도 최소 10억원을 보상 가격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림아파트 비대위 관계자는 “대지 소유 여부가 불분명한 시범아파트도 1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요구하는 액수는 정당한 것”이라며 벌써부터 보상가격을 둘러싼 시행사와의 갈등이 현실화 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주택이나 땅 보유자와 시각차도 크다.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대상지는 지난 2007년 코레일과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가 땅 계약을 맺은 용산구 한강로3가 용산철도정비창부지. 당시 이 땅이 ㎡당 7400만원 선에서 계약된 것. 사업지내 주택이나 토지 소유민들은 서부이촌동 입지가 훨씬 좋은 만큼 7400만원 이하의 보상 가격은 터무니 없다는 입장이다.

통발협 관계자는 “필요에 의해 계약을 맺은 사람들 끼리도 7000만원 이상 책정해 주었다. 멀쩡히 살고 있는데 쫓아 내려면 더 많은 보상가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토지 소유자나 세입자 가운데서는 아예 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더 개발될 여지가 많은 땅에 그대로 살겠다는 게 이들의 요구사항이라는 것.

용산역세권개발 관계자는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은 아예 만나 주지도 연락 조차 못하고 있다”며 “분리 개발은 아직 염두해 두지 않고 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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