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 지자체 검증이 웬말..차질 발생시 사업권 회수"

입력 2010-08-04 10:48 수정 2010-08-0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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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충남 등 지자체 4대강 특위는 시간끌기용"

4대강 사업에 반기를 든 김두관 경남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특위를 구성해 4대강 사업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국토해양부가 지자체의 시간끌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해 주목된다.

특히 국토부는 전문가들의 사업검증은 물론 국회 예산책정까지 끝난 사업을 재검증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면 사업권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4일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대행계약을 맺은 것일 뿐이다. (특위 등으로) 시간을 끌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럴 경우 정부로서는 사업권을 회수할 수 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지역설명회를 개최할 당시만 해도 지자체의 반대의사 표시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협조적으로 장소까지 제공한 지자체들"이라며 "국회에서 예산까지 책정받은 중앙정부 정책을 못 믿고, 못 하겠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6일까지 사업포기 여부를 묻는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 "법령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가 된다"면서 "사업추진이 늦어지면 예산이 낭비되고 결국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더 이상 지자체에 끌려 갈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중앙정부 사업을 대행하면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면서 "지역주민들이 대부분 찬성하고 있는 사업을 행정가인 도지사가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문을 보냈으니 답변을 기다리겠지만 (답이 없을 경우)재차 공문을 보낼 것"이라며 "그런데도 시간을 끌거나 사업에 차질을 빚는다면 사업권 회수 절차를 밟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직까지 사업에 차질이 생긴 현장은 없어 6일까지 해당 지차체의 사업포기 여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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