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퇴출 바람 또 몰아치나

입력 2010-08-17 13:42 수정 2010-08-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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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감사 의견 거절 '속출'...6개사는 '보고서 미제출'

올 초 코스닥시장을 패닉으로 몰고 갔던 '상장폐지' 공포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스닥 상장법인 9개사가 반기 감사결과 '의견거절'이나 '한정' 판정을 받은 것은 물론 보고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도 6개사에 이른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인 네이쳐글로벌 등 6개사가 반기 감사결과 '의견거절'을, 지앤이와 에스브이에이치, 유니텍전자 3개사는 감사범위 제한을 이유로 '한정' 판정을 받았다.

네이쳐글로벌의 상록회계법인은 의견거절 사유로 ▲6월말 기준 현금시제 266억6100만원에 대한 미제시 ▲JYP엔터테인먼트 주권실물 미제시 ▲투자주식인 라헨느리조트에 대한 주식미발행 확인서 미제시 ▲계류 중인 소송 관련 우발채무 확인자료 미제시등을 꼽았다.

태광이엔씨의 삼일회계법인은 회사 대여금과 자기주식에 대한 실재성, 부채의 완정성, 우발부채 발생 가능성등을 감사의견 '거절' 이유로 들었다.

감사의견 '한정' 판정을 받은 에스브이에이치와 지엔이는 각각 계속기업 불확실성 및 재무상태표상 현금성자산 30여억원중 10억여원에 대해 자산의 실재성을 검토하기 위한 충분한 재무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또 유니텍전자는 보증금, 자금입출금 거래와 관련해 만족할 만한 검토를 실시했더라면 발견할 수도 있는 수정사항의 영향을 제외하고는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위배돼 작성됐다는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판정의 원인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된 업체는 단성일렉트론, 쏠라엔텍, 보홍 등 18개에 이른다.

이와 함께 디초콜릿, 다휘, 히스토스템, 테스텍, 브이에스에스티 등 코스닥 5개사가 법정제출기한인 지난 16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디초콜릿과 다휘, 히스토스템과 셀런은 반기보고서 미제출 사유로 이날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브이에스에스티는 앞서 실질심사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으며 테스텍은 올해 3월 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이미 지정돼 열흘 이내에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지난 16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들 중 국제회계기준(IFRS)를 적용하는 업체들은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이 보름 연기돼 이달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외국계 기업의 반기보고서 제출기한 역시 이달 말까지다.

한국거래소 공시팀 관계자는 "IFRS를 도입한다고 해서 전부 제출 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 연결대상 존속법인이 있는 기업만 가능하다"며 "도입했지만 연결대상이 없는 업체들은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IFRS를 도입한 총 19개 업체 중 빛과전자, 인선이엔티 2개 업체는 이미 제출했고 연결대상이 없어서 전날까지 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는 총 7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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