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손녀 성폭행 출산까지... 첫 애 낳은지 10달만에 둘째 출산

입력 2017-10-1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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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 손녀를 6년간 성폭행하고 아이까지 낳게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김정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02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여성의 손녀 B양(17)을 상대로 성폭행을 일삼았다. A 씨의 성폭행은 주로 할머니가 직장을 나간 사이 이뤄졌으며 집에 있던 A 씨의 30대 아들은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될 정도의 중증 장애를 앓고 있었다.

B양이 초등학생일 때 시작된 성폭행은 고교 진학 후까지 무려 6년간 지속됐으며, 이로 인해 B양은 아이를 둘이나 출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첫 아이는 중학생 때인 15세에 임신, 집에서 혼자 출산했다. 할머니에게는 외부에서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이라고 얘기했다.

이후에도 곧바로 지속된 성폭행으로 B양은 첫째를 낳은 지 10개월만에 둘째 아이를 임신해 출산했다.

B양은 수년간 A 씨에게 할머니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본 데다, 경제권을 쥐고 있는 A 씨에게 저항할 생각은 조금도 못했다.

의붓 할아버지의 패륜적인 성폭행은 둘째 출산 후 B양이 할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할머니의 신고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B양은 지방에서 요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1살, 2살 된 아기들은 할머니가 맡아 키우고 있다.

재판부는 A 씨의 패륜범죄에 대해 "피고인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뻔뻔하게도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다"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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