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과 스포츠]오심도 과학이 바로잡는다

입력 2013-05-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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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월드컵 ‘골컨트롤’ 도입… ‘호크아이’ 테니스에선 보편화

▲2012년 KDB코리아오픈 대회를 통해 국내에 첫 도입된 호크아이. (사진=뉴시스)
2010 남아공월드컵 16강전, 독일과 잉글랜드 간의 경기. 일찌감치 2골을 성공시킨 독일이 2-1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잉글랜드의 미드필더 프랭크 램파드는 중거리 슛을 시도했다. 그의 슛은 크로스바를 강타하고 골 문 안쪽으로 떨어졌다가 회전을 먹으면서 골문 밖으로 다시 튕겨져 나왔다.

다양한 각도에서 느린 화면으로 수차례 확인해도 분명한 득점이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경기의 심판이었던 호르헤 라리온다 주심은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그대로 경기를 진행시켰고, 허탈해진 잉글랜드는 결국 1-4로 패하며 8강 진출에 실패했다.

당시 득점 여부를 판독할 수 있는 장비가 있었다면 경기는 2-2 동점이 됐을 것이고, 결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잉글랜드는 오심에 의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고 경기에 패해 영국행 비행기에 올라야 했다.

최근까지 국제축구연맹(FIFA)은 득점 여부를 판독할 수 있는 기계적인 도움을 거부해 왔다. “축구의 본질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것이 FIFA의 반대 이유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판독이 승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도입을 결정했고, 오는 2014 브라질 월드컵부터는 일명 ‘골컨트롤’이 대회에 도입될 예정이다. 경기장 곳곳에 14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공의 궤적을 추적함으로써 득점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이다. ‘골컨트롤’은 공 안에 전자칩을 넣는 ‘골레프’와 7대의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하는 ‘호크아이’ 등과의 경쟁에서 승리해 판독기계로 선정됐다.

‘호크아이’는 이미 테니스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다. 4대 그랜드슬램 중 진흙코트에서 치러지는 프랑스오픈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대회에서 이를 도입했다. 진흙 코트에서 치르는 프랑스오픈은 공 자국이 코트에 남아 별도의 판독기가 필요치 않다. 각 선수들은 세트당 최대 4번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른바 ‘호크아이 규정’이다. 선수의 지적이 맞으면 횟수는 줄어들지 않는다.

이처럼 첨단장비 혹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전보다 공정해진 부분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규제를 받는 종목도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일본에서 종종 사용되던 압축배트는 현재 규제 대상이며, 신기록 제조기로 통하던 전신수영복 역시 2011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압축배트란 가공과정에서 반발력을 고의적으로 높인 배트로 공을 상대적으로 더 멀리 보낼 수 있다. 전신수영복은 폴리우레탄 재질로 만들어져 부력을 높여준다. 일명 ‘세계신기록 제조기’로 통했다. 2008 베이징올림픽을 시작으로 그후 2년간 100개가 넘는 세계신기록이 이 수영복을 착용한 선수들로부터 나왔다.

골프 역시 공식대회에서의 고반발 드라이버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미국골프협회(USGA)는 일정 수준의 반발계수를 산정해 해당 클럽의 계수가 그 이상(0.83 이상)일 경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아마추어에게는 이 같은 규제가 없어 많은 클럽메이커들은 이를 생산하고 있으며 골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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