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마켓 거래소 폐업 가속화…은행 선택권도 줄어든다

입력 2024-04-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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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부터 코인마켓 거래소 6곳 영업종료
빈익빈 부익부는 심화…두나무 4분기 매출만 3300억 원
업비트와 계약한 케이뱅크 수수료 수입으로 호재
일부 은행 계약 의지 있지만 거래소 폐업 이어져

코인마켓 거래소 줄폐업을 두고 은행권에서도 주시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은행들은 코인마켓 거래소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 계약 의지가 있지만 코인마켓 거래소 폐업이 이어지면서 계약을 맺을 거래소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영업종료를 발표한 코인마켓 거래소는 캐셔레스트, 코인빗,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오케이비트 등 6곳이다. 코인마켓 거래소 대부분이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경영난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영업종료를 발표할 거래소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지난해 4분기부터 가상자산 시장 투심이 회복하면서 최근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다. 가상자산 투자 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찾고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간 빈익빈 부익부는 심화하고 있다. 이날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지난해 4분기에만 3300억 원의 매출을 벌어들였다. 직전 분기 매출인 1900억 원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업비트 실적개선은 케이뱅크 호재로 이어진다. 케이뱅크는 2020년 6월부터 업비트에 실명계좌를 발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는 업비트 이용자가 원화를 입출금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다. 케이뱅크는 가상자산 시장 불장이던 2021년 한해에만 292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지난해에는 약 108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타 은행들도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계좌 계약을 맺으려는 시도가 이어진다는 얘기가 나온다. 다만, 국내에는 1거래소 1은행이라는 암묵적 규제가 존재한다. 한 곳의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직 한 곳의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코인마켓 거래소 관계자는 “지방은행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에서도 역으로 계약 절차를 물으며 미팅 제안이 들어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에서도 당장 실명계좌 계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거래소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은행도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수수료 수입을 두고 지방은행의 니즈는 있지만, 가상자산이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다 보니 자금세탁과 연루될 경우 평판에 문제가 생겨 쉽게 나설 수 없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거래소에서는 유의미한 거래량도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날 각 거래소에 따르면 코인마켓 거래소 중 일일 거래대금 1억 원이 넘는 곳은 지닥, 포블게이트 등 2곳에 불과하다. 실질적 매출이 발생하는 곳이 적어 향후 영업종료를 발표할 거래소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코인마켓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코인마켓 거래소 폐업이 이어지면서 실명계좌 계약 의지가 있는 은행들도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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