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주가폭락’ 라덕연 항고 기각…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정당해”

입력 2024-04-04 09: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 (뉴시스)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 (뉴시스)

법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촉발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라 대표 측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한 항고'에 지난달 20일 기각 판단을 내렸다. 라 대표의 항고 접수일은 지난해 12월 19일이다.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한 항고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그 발부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상급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라 대표는 지난해 5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미결수 피고인의 1심 단계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라 대표의 구속기간은 지난해 11월 25일이었다.

라 대표 측은 보석 허가를 요청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기간을 6개월 더 인정했다. 이에 따라 라 대표의 구속 기간은 5월 25일까지다.

라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약 7305억 원의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라 대표 등 총 1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현재 관련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98,000
    • +1.1%
    • 이더리움
    • 3,166,000
    • +2.13%
    • 비트코인 캐시
    • 532,000
    • -2.21%
    • 리플
    • 2,031
    • +1.4%
    • 솔라나
    • 128,200
    • +1.18%
    • 에이다
    • 368
    • +0.82%
    • 트론
    • 543
    • -0.18%
    • 스텔라루멘
    • 222
    • +2.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00
    • +0%
    • 체인링크
    • 14,300
    • +0.99%
    • 샌드박스
    • 108
    • +2.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