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간 큰’ 보라매병원 직원, 장례식장 수입금 7억 횡령 덜미

입력 2024-03-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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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받은 수입금 병원 계좌에 안 넣고 빼돌려
감사실, 해임 처분 후 경찰 고발…비용 변상은 아직
행정‧결산 담당부서 관련자들도 줄줄이 징계 처분

▲ 서울대병원 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사진 제공 = 보라매병원)
▲ 서울대병원 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사진 제공 = 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총무팀 직원이 장례식장 수입금 7억여 원을 빼돌리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병원 내 행정‧결산 담당부서 등 관련자들도 줄줄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학교병원 감사실은 최근 특별감사를 벌여 보라매병원 직원 A 씨의 수입금 유용‧횡령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대병원은 시립공공병원인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을 수탁 운영하고 있다.

감사실 조사에 따르면 총무팀 소속 A 씨는 장례지도사로 활동하면서 현금으로 들어오는 장례식장 수입금을 병원 계좌에 넣지 않고 그대로 빼돌렸다. 서류에는 현금을 받고 입금한 것으로 기재한 뒤 결산담당자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이 같은 방법으로 A 씨는 2023년 한 해 동안 7억1460만 원을 횡령했고, 올해 초 회계감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발견됐다. 병원 측은 수입금 유용, 횡령, 허위보고 등을 사유로 A 씨를 해임 처분했다.

아울러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곧바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횡령액 7억여 원에 대해선 A 씨에게 변상 처분을 요구했지만, 아직 비용을 변상받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부서 담당자들도 무더기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감사실은 수입금관리 소홀로 총무팀 행정 및 결산 담당자를 해임 처분했고, A 씨의 상급자에게도 업무 태만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차상급자에게도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또 보라매병원 장례식장 수입 및 미수결산 부적정을 사유로 재무회계과 담당자 3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보라매병원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처분했다.

감사실은 일일 현금 수익금 관리 체계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일 마감, 입금절차, 보관, 인수인계 등 통합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보라매병원에 통보했다.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은 직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보험 가입 금액의 한도를 상향할 방안도 마련하라고 했다.

보라매병원 관계자는 “현금 수납건을 최소화하고 카드 수납을 지향하는 등 체계적인 방안을 세우고 있다”며 “일괄적이었던 신원보증보험도 직무별 위험도를 고려해 가입금액을 상향하는 식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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