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전 소속사에 "미지급 출연료 1억 달라" 소송 했다가 패소

입력 2023-06-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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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 (뉴시스)
▲배우 구혜선 (뉴시스)

배우 구혜선(39)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최근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구혜선은 2019년 전 남편 안재현(36)과 이혼 절차를 밟으며 소속사와도 분쟁을 겪었다. 당시 두 사람은 같은 소속사에 머물렀지만, 구혜선은 파경 전후로 소속사가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결국 구혜선은 2019년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양측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종결됐다. 중재 조건은 구혜선이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을 위한 각종 비용 3500만원을 HB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구혜선은 2019년 1∼5월 해당 채널에 출연했다.

이후 구혜선은 해당 비용을 지급했으나, 법률상 원인 없이 전 소속사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소속사가 금전을 출자하기로 합의했는데 중재 결과가 양측 약정을 소급해서 깼으므로 자신의 노무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유튜브 12회 출연료 6000만원과 편집 용역비 1000만원, 그의 음원 사용료 300만원, 광고 수입 3000만원, 유튜브 수입 400여만원 등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기각하면서 해당 영상을 복제·배포 등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한 요청에도 “원고가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함께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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