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학원·교습소도 운영 중단 권고…오늘 행정명령 발령”

입력 2020-04-0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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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위반 시 집합금지 발동...요양병원 등 고위험집단에 방역관리자 지정·관리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8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8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교회, 실내 체육시설 등과 마찬가지로 학원, 교습소에 대해서도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강화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는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지침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교회, 실내 체육시설 등과 마찬가지로 이들 시설도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 크다는 판단에 따른다.

이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강사와 학생 전원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강의 수강 시에 학생들 사이의 간격은 최소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또 사업주는 최소한 매일 2차례 이상 소독과 환기를 실시하고, 감염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해서 출입자 명단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방역 지침을 어긴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가 발령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정신병원(폐쇄병동), 요양시설, 교회 등 집단감염 위험이 큰 고위험집단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우선 해당 시설 내 방역관리자(1명)를 지정하고 관리자가 시설 내의 방역관리를 1차적으로 책임지게 하고 이용자, 종사자와 방문자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역관리자는 매일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 증상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명단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해외 여행력과 환자와의 접촉력 등을 확인해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하는 책임도 갖는다.

정부는 또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1명의 확진환자라도 발생할 경우 종사자와 환자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교회 등의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 범위를 다른 시설들보다 넓게 설정해 검사할 방침이다.

고위험집단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은 11일부터 적용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새 50명 내외를 기록한 것에 대해 “5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생각한다”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중증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어제 200번째 사망자가 발생해 치명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프고 주목해야 할 대목”이라며 “특히 80대 이상의 고령층 확진 환자 사망률이 20%가 넘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피해와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커다란 숙제”라고 했다.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을 막기 위한 손목밴드 도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부부처의 추가적인 의견을 좀 더 모을 필요가 있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국민의 생각도 중요하기 하기 때문에 이를 신중히 살펴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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