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유아 학대치사’ 위탁모,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20-03-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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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15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탁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2018년 10월 거주지에서 위탁받아 돌보던 생후 15개월 문모 양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장염 의심 증상으로 설사를 해 수분공급이 필요한 문 양에게 열흘간 하루 한 차례 분유 200cc만 주고, 수시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2016년 보육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에 화가 나 당시 18개월인 김모 군을 씻기는 과정에서 뜨거운 물을 틀어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또 2018년 보육료도 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앙심을 품고 6개월 장모 양의 코와 입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참혹한 비극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며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을 넘는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가 탈수와 영향결핍 등으로 경련 증상을 보였음에도 32시간 동안이나 내버려 둬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다른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진 점을 반영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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