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쓴 한부모 근로자에 첫 3개월 최대 750만 원 지급

입력 2020-03-24 10:02 수정 2020-03-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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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시행…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적용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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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경우 첫 3개월 동안 최대 월 250만 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1일부터 한부모 노동자는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250만 원)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현재는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 원)가 적용되고 있다.

나머지 기간의 육아휴직급여도 인상된다.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최대 월 120만 원)를 받는다.

가령 월 200만 원의 통상임금을 받는 한부모 노동자가 31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총 165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종전보다 300만 원 더 받는 것이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한부모 노동자도 시행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기간별로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를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31일부터 육아휴직 이후 복직 시 회사 폐업 또는 도산, 불황에 따른 인력감축, 임불체불 등의 이유로 회사를 스스로 나온 퇴직자도 유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의 복귀 및 계속 근로를 촉진할 목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6개월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 외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무자 중 80% 미만 출근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적용을 담은 근로자기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시행일은 31일부터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사업주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하며 현재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만 적용받는다.

연차휴가 제도가 임금보전 수단이 아닌 휴식권 강화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 신규 입사자에게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게 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 이상 근로자 중 출근율이 80% 미만인 자는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일)를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휴가가 소멸된다.

예컨대 1월부터 출근한 근로자가 같은 해 11월까지 개근으로 11일의 연차가 발생할 경우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또 2년 차에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최대 15일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입사 후 2년 차 시 최대 26일을 몰아서 쓸 수 있지만 앞으론 어렵다는 얘기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의 연차 사용 권장이 없으면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금전보상(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서 “만약 사업주가 연차 사용 권장을 안 하고도 연차수당을 미지급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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